실종자 수색기한, 사회적 합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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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기한, 사회적 합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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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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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에 대한 수색이 오는 8일부로 종료된다. 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은 실종자 가족들 뜻에 따라 사고 발생 39일째인 오는 8일을 끝으로 독도 해역 실종자 수색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색 중단 협의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슬픔을 양보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우리사회에 많은 점을 던져준다. 한 유족이 “수색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희생자 가족들의 심정도 헤아려야 한다는 생각에 이 같이 결정했다”는 말은 우리를 숙연하게까지 한다.

대형재난과 사고의 수습과정에서는 사망자에 대한 처리 외에 실종자에 대한 수색문제가 큰 과제로 남는다. 세월호 사태와 다뉴브 강 유람선 사고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실종자에 대한 수색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는 경제적 논리도 중요하지만 시신회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가 포함돼 있다. 따라서 수색 중단을 언급하는 일은 거의 금기에 가깝다. 더구나 그 원인이 정부나 지자체의 안전관리 소홀이 일부 원인이 되면 더욱 더하다.

하지만 이번 유족들의 뜻에도 잘 나타났듯이 장기적이고 감정적인 수색은 제2, 제3의 사고를 불러 올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사고수색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기준점이 마련돼야 한다. 미리 그 기준을 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룩해 놓지 않으면 이 문제는 서로 문제점은 알지만 거론을 회피하는, 계륵으로 남게 될 뿐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해난사고의 경우다. 육상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매몰사고가 아닌 이상 시신을 수습 못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해난사고의 경우 그 특수한 환경 탓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다. 이 경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장기, 무한정 수색이 진행되고 2차사고 마저 발생한다면 흔히 하는 말로 대략난감이다.

해난 구조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수중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실종 10여일이 지나면 시신의 훼손 정도가 극히 심한 상태가 된다고 한다. 시신을 찾아도 유족을 뵙기가 민망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이제 재난현장에서의 실종자 수색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그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혹여 각 기관마다 그 기준이 있다면 공표하는 것이 맞다. 장기적이고 무한의 수색은 그 수색자원을 반드시 필요한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낳는다. 유족의 입장에서는 펄쩍 뛸 일이겠지만 이번과 같이 평소 남의 생명을 구하다 순직한 소방대원 유족들이 내린 결정을 참고하면 그 해답은 있다. 수색 중단 결정에 협의해준 유족들의 결정에 숙연해지고 존경심마저 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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