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위 없어도 소방시설 설치 시 착공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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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위 없어도 소방시설 설치 시 착공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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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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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소방시설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행위가 없는 기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소급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도 착공신고를 의무화한다고 8일 밝혔다.

종전에는 건축행위가 있는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했다.

이번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10일 공포되며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모든 요양병원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건축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간이스프링클러 등이 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아울러 자동소화설비 완공에 대한 관리감독과 검증절차도 강화한다. 초기 화재진압에 중요한 스프링클러설비 등이나 물분무등소화설비 완공검사 시에는 소방감리업체의 감리와 별도로 소방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해야 한다.

또한 인명대피와 관련된 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하는 경우에도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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