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선관위, 21대 총선비용 한도액 책정
  • 김홍철기자
대구·경북선관위, 21대 총선비용 한도액 책정
  • 김홍철기자
  • 승인 20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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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졌다.

대구시선관위와 경북선관위는 8일 이 같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대구지역구 후보자는 평균 1억 7400만원을, 경북의 지역구 후보자는 1억 8200만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48억 8600만원을 각각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평균대비 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500만원을 가산(제21대 국선부터 적용)했기 때문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햇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 또는 물품,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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