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겐 화합물 가스 소화설비 국내 인증기준 전면 개정하라”
  • 김홍철기자
“할로겐 화합물 가스 소화설비 국내 인증기준 전면 개정하라”
  • 김홍철기자
  • 승인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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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단체, 정부상대로
국제기준으로 전면개정 요구
“현재 KFI 엉터리 성능 인증
국민 생명·안전 위협” 주장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할로겐 화합물 가스 소화설비에 대한 국내 성능 인증(KFI)을 국제기준에 맞게 전면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부의 근원적인 대책 마련과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대구안실련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여 간 할로겐 화합물 가스 소화설비의 국내·외 기준을 조사한 결과, 믿을 수 없는 국가 성능인증시험 기준으로 엉터리 성능 인증(KFI)을 해주고 있어 국민생명과 안전은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고 지난 10월 14일 성명발표 후 정부에 대책요구 답변에서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국민생명과 안전은 무방비 상태나 다름 없다고 했다.

특히 안실련은 가압식의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주무부처인 산업자원통상부 유권해석에서 선택밸브가 개방되지 않는 등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가압용 질소용기의 최고 충전압력을 넘어가는 과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해 법규 위반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해석을 토대로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할로겐화합물 가스계 소화설비의 국가 성능인증 기준을 조속히 국제기준에 맞게 전면개정과 함께 법 기준에도 없이 형식승인을 해준 가압식시스템 제품과 KFI 인정 후 제품 품질검사를 한번도 받지 않고 판매되고 있는 과압배출구 제조업체 제품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재경 대구안실련 사무처장은 “불산(불화수소산)은 반도체 에칭용 및 전략 물자로 사용할 만큼 부식성이 강한 가스로 화재사고 발생시 진압하지 못하면 인체 독성이 높은 많은 양의 불산이 발생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할로겐 화합물 가스 소화설비의 국내인증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전면개정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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