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이 시안과 6가 크롬 등 유해 중금속이 포함된 산업 폐수를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에 대량으로버려온 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5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동진)는 낙동강 지류인 금호강과 대명천, 달서천 등에 폐수 7000여t을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환경보존법 위반)로 김모(47)씨 등 지역 업체 대표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업체 7곳의 대표와 회사 실무자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 서대구공단과 성서공단 지역에서 금속 도금 및 휴대전화 부품 공장을 운영하던 이들은 밤에 모터 펌프로 공장 폐수를 빼내 방류하거나 변기나 세면기에 폐수를 쏟아 버리는 등의 수법으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인근 하천에 시안, 6가 크롬, 구리, 아연 등의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버려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방류한 폐수는 청산가리 독극물의 주 성분으로 쓰이는 시안이 배출 허용기준의 최고 560배, 6가 크롬이 허용치의 8000배를 넘기는 등 중금속 함유량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최근 3년간 해당 공장 주변의 하천 수질을 분석한 결과 성서공단처리장 유입수의 경우 지난 8월 초 물 1ℓ당 크롬이 금호강 본류 지점 농도의 78배인 433㎍, 구리는 본류의 246배인 1946㎍가 각각 나오는 등 수질 오염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동차 부품 업계를 비롯한 원청 제조사들이 공장을 대거 해외로 이전하면서 제품 수주 물량이 크게 줄어 경영이 어려워지자 폐수 1t당 8만원에 달하는 위탁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업자는 폐수 위탁 처리량 등을 기록하는 운영 일지를 교묘하게 수치를 맞춰 허위 작성하는 등 범행을 숨기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짠 것으로 밝혀졌다”며 “상수도사용량, 폐수위탁량 등의 데이터를 대거 분석하는 과학적 수사 기법을 통해 현장을 적발하지 않고도 몇 년 전의 무단 방류 행위까지 잡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구/김재봉기자 k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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