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여성 불법취업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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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여성 불법취업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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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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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중부경찰서는 5일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중국 여성들을 입국시켜 안마업소 등에 불법으로 취업시킨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등)로 A(3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여행비자나 단기체류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취업을 한 중국인 여성 B(28)씨 등 2명을 강제추방하고,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여성들을 쫓고 있다.
A씨 등은 중국인 현지 브로커와 공모해 2005년 8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인 여성 100여명을 1인당 중국돈 5만위안(한화 650만원)을 받고 국내에 들어 오게 한 뒤 포항 등의 안마업소에 업주들로부터 1인당 70만원 가량의 소개비를 받고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김재봉기자 k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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