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원 선거법 위반
민간업자를 이용해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실에만 환기창을 설치케 한 대구의 기초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5일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 같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을 지난 13일 입건했다. 민 의원은 지난 8월 동료 의원들의 동의 없이 민간업자에게 기부채납 형식으로 아들의 학교 교실에 1200만원 상당의 환기창을 설치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월부터 내사를 이어오다 수차례에 걸쳐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혐의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고 입건을 결정했다.
15일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 같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을 지난 13일 입건했다. 민 의원은 지난 8월 동료 의원들의 동의 없이 민간업자에게 기부채납 형식으로 아들의 학교 교실에 1200만원 상당의 환기창을 설치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월부터 내사를 이어오다 수차례에 걸쳐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혐의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고 입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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