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정례회 개의… 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의결
경주시의회(의장 윤병길)는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경주시의회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본회의에 앞서 김순옥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집행부의 정책진행 현황 및 독려에 대해 발언했으며, 김동해 의원은 얼마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른 청렴도 향상을 위한 경주시의 대책에 대해 5분 발언했다.
이어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각 상임위에서 심의 한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풍(미탁)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주민 시세 감면 동의(안),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해 원안가결 됐다.
한편, 20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2019년도 전체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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