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서 석사학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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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서 석사학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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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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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에서 석사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가칭 ‘마이스터대학’이 도입된다. 특성화고에서 인공지능(AI) 특화교육을 받은 학생이 전문대에서 심화교육을 받아 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직업계고-전문대 조기취업형 AI 계약학과’도 도입된다.

교육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문대학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고등직업교육체제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전담팀을 구성해 논의해왔다.

먼저 전문대가 성인 학습자의 직업역량을 키우는 평생직업교육기관 기능을 강화하고 고도로 숙련된 전문기술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새로운 고등직업교육 모델을 도입한다. 가칭 ‘마이스터대학’ 도입이 대표적이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이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고도 전문대에서 석사과정까지 이수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자료=교육부 제공
자료=교육부 제공

마이스터대학은 전문대 일부 학과(계열)를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비학위 단기과정(수료 과정)과 전문학사 과정, 학사학위 과정, 전문기술석사 과정까지 모두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졸 취업자가 전문대서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일반대학이 아닌 전문대에서 ‘실무형 석사’(전문기술석사)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생도 학문 연구가 중심인 일반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해야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분야는 특성화 분야,소재·부품·장비산업, 국가 기반 산업, 미래성장산업 등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전통주 분야에 마이스터대학을 도입해 지역에 기반한 전문기술인 육성하거나 디스플레이 분야에 마이스터대학을 도입해 특성화 분야 전문기술인을 육성하는 식이다.

자료=교육부 제공

내년 정책연구를 거쳐 2021년에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고등교육법 등 법령을 정비한다. 5개 권역별로 2개씩 총 10개 정도의 대학을 염두에 두고 있다. 마이스터대학은 전문대뿐 아니라 4년제 일반대학도 참여할 수 있다. 전문대에서 먼저 도입한 후 일반대학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전문대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에서 4년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다. 2년제나 3년제 전문학사를 가진 학생이 전문대에서 추가로 1~2년을 더 공부하면 4년제 학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공심화과정 총학생수가 지금은 해당연도 입학정원의 20%로 묶여 있다. 이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미래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생애 주기별 직업교육을 책임지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전문대학이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혁신방안을 현장과 소통 속에서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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