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2017년 10월~19년 9월 법규 위반·벌점 부과 등 대상
음주운전·교통사고사망사고·뺑소니·난폭운전은 제외
2017년 10월~19년 9월 법규 위반·벌점 부과 등 대상
음주운전·교통사고사망사고·뺑소니·난폭운전은 제외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된 대구지역 운전자 15만5000여명이 구제를 받게 된다.
단, 음주운전 및 뺑소니, 난폭·보복운전을 저지른 운전자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30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31일 0시를 기점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을 실시한다.
감면 대상은 지난 2017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취소 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 자다.
대구에서는 총 15만5219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우선 특별감면으로 대구지역 운전자 15만2066명이 받은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다만, 음주운전은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여론 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했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뺑소니와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도 제외됐다.
특별 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면제된 자, 공동위험 행위 및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정지 처분이 면제된 자는 내년 1월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수강해야 한다.
면허 정지와 취소 처분 철회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지만 벌점삭제와 결격기간 해제 여부는 개별 확인해야 한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 특별감면대상자는 30일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를 찾을 수 있지만 운전은 31일부터 가능하다. 신정 연휴인 내년 1월 1일에도 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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