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45년만에 개편…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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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45년만에 개편…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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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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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 10선 발표
새해에는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증명서를 스마트폰 앱에서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다. 또 임신과 출산, 초등돌봄 분야 각종 서비스를 ‘정부24’에서 모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렇게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가운데 10개를 골라 1일 발표했다.

먼저 정부혁신 분야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 정부24 앱에서 발급받고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10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45년 만에 개편된다. 뒷자리에 지역표시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 여섯 자리를 임의의 번호로 부여한다.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임신, 아동돌봄 분야로 확대한다. 4월부터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6월부터는 초등돌봄 서비스를 정부24에서 검색·신청할 수 있다.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3월24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올해는 먼저 고툥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단속장비 1500대를 설치하고,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대형재난 발생 때 당국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위치조회는 원칙적으로 본인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한데 긴급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본인 요청 없이도 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받아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반기부터는 영화관, 대형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구내방송으로 민방위경보가 전파된다.

공정과세 분야에서는 6~9억원 주택 취득세율이 1~3%로 세분화되고, 4주택자는 취득세율 4%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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