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관원, 원산지 위반업체 477곳 적발
  • 김홍철기자
경북농관원, 원산지 위반업체 477곳 적발
  • 김홍철기자
  • 승인 2020.0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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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표시 315곳 형사입건
미표시 162곳 과태료 부과
명절·휴가철 단속 강화 예정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이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단속 결과 47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유형은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속여 판매한 업소가 315곳(66%)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소는 162곳(34%)로 3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315개 업소는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62곳은 과태료 4400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품목은 공급량이 적어 가격이 오른 배추김치를 비롯해 돼지고기, 콩, 쇠고기 등이 주를 이뤘다.

특히 이들 품목은 국내산에 비해 가격차이가 크고 소비자가 외국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품목 위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면서 부당 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농관원은 올해에도 원산지 단속 특사경을 총 동원해 설·추석명절, 휴가철 해수욕장 등 소비자가 즐겨 찾는 휴양지,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 지역축제장 등 지역특산물 보호를 위한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능적인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분석법(DNA, NIRS 등)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적극 활용해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등이 의심되면 전화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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