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이혼한 전처에게 손도끼를 내리친 A(63)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25분께 전처 B씨와 함께 차량을 타고 가다가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운전면허시험장 인근에서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손도끼를 이용해 B씨를 수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곳을 지나던 시민들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고 B씨는 현재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혼한지 2년이 됐고 사건 당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