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이예진기자
설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이예진기자
  • 승인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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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아 포항 죽도시장, 대구 서문시장 등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간 최대 2시간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차 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167개소와 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81개소다. 주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지만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 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행안부·경찰청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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