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전국 해양투기 배출업체에 대해 대대적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지역 업체가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다.
포항해양경찰서는 8일, 관내 16개 해양배출업체를 상대로 수질 및 처리시설을 점검한 결과 포항지역의 Y업체를 비롯해 2곳을 적발해 해양배출 금지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Y업체는 규정된 폐수농도 함수율(95%~92%)이 약 1.5%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20일내 시설보강 및 재점검을 실시해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것.
이에 Y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외부처리업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았지만 결격사유가 없었는데 이번 검사 시 음식물 성상이 다르다보니 미달 된 것이다” 며 “향후 재점검을 통해 충분히 기준을 통과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최일권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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