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대출 만기·카드대금 결제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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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대출 만기·카드대금 결제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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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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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출 만기·보험 등
中企에 12조8000억 공급
휴게소 등 이동점포 운영
설 연휴에 도래하는 대출 만기와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은 설 연휴 직후인 오는 28일로 순연된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는 12조8000억원 규모의 설 특별자금을 공급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결제 대금도 연휴보다 앞당겨 지급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대출만기와 예금·연금 지급시기를 조정하고 은행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설 연휴(24~27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휴 직후 영업일(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되고 금융회사와 협의해 오는 23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도 있다.

주택연금, 예금 등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할 때는 오는 23일 우선 지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게 23일에 연금을 미리 지급하고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8일에 설 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한다(금융사와 협의 후 23일 조기 지급).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도 28일에 출금된다. D+2일에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24~27일이 지급일인 경우 28일로 순연된다.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하면 이동·탄력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설 연휴 중 14개의 은행 이동점포를 운영해 입·출금과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도 33개의 은행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중소기업에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지난해(12조4557억원)보다 3443억원 증가한 12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과 보증을 공급한다. 우선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을 통해 9조 3000억원의 특별자금을 내달 9일까지 지원한다. 신규대출 3조 8500억원(기업은행 3조원, 산업은행 8500억원), 만기연장 5조 4500억원(기업은행 5조원, 산업은행 4500억원) 등이다. 대출의 경우 0.6%p 범위 내에서 금리를 인하해준다.

또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선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하고, 연매출 5억~30억원 이하 35만개 중소가맹점에 연휴기간 전후(20~27일)로 가맹점대금(일평균 3000억원)을 앞당겨 지급한다.

비씨카드는 26일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체크·선불카드, 신용카드 중 일부 간편결제, 국내외 현금서비스, 콜센터 시스템을 중단한다. 또 24일 0시부터 27일 오후 11시까지 4일간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전체, ARS, SMS신청, 카드발급과 카드정보 조회, 포인트·회원정보 조회, 간편결제 내 신규카드 등록, 포인트 사용 등을 중단한다.

국민은행은 전산장비 이전에 따라 24일 오전 3시부터 오전 7시 사이 바이오인증 거래, 인터넷상담, 비대면 본인확인, 무인공과금 수납업무 등을 중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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