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신청 서두르세요!!
  • 김우섭기자
공유토지분할 신청 서두르세요!!
  • 김우섭기자
  • 승인 2020.0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올해 5월 22일 종료

경북도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금년 5월 22일 종료 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소유자가 다수인 공유토지로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토지분할이 제한돼 단독 소유로 분할 할 수 없었던 토지를 분할하게 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토지이용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국민편익을 위한 특별법이다.

분할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대상이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업무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분할의 공정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구지방법원장이 지명한 판사와 등기관이 포함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분할을 결정하게 된다.

김기섭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오는 5월 22일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토지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할 계획이다”며 “대상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소유자께서는 기한 내 토지분할신청을 마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