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을 인질로 하는 美 방위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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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을 인질로 하는 美 방위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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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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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오는 4월부터 한국인 근로자인 군무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늘어지면서 나온 이야기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급격한 방위비 인상으로 한미 양국은 좀처럼 방위비 협상의 타결점을 찾기 어렵다. 미국은 방위비의 주요 지출의 하나가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인지시키며 9,2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인질로 삼아 빠른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미훈련의 예를 들어 많은 비용이 들어감을 어필했고 이제는 우리 군무원 급여가 필요하다며 방위비의 분담을 강제한다. 10번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작년 12월 말로 유효기간이 지나 11차 협상이 열려야 하지만 한미간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자신들이 제시한 금액의 수락을 요구하지만 우리 측에서는 이를 포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동맹국 중에 일본과 우리나라만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통해 방위비를 분담케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협정에 따라 미군의 주둔 경비중 인건비, 군사시설비, 군수지원비를 분담하고 있다. 인건비 부분은 일본의 경우는 주일 미군의 일본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일본이 부담하며 그들의 고용주체 권한을 일본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군이 직접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채용과 관리의 책임을 미군이 가지고 있다. 그들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우리나라는 이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가 부담할 방위비를 갑자기 5배 올려서 6조원 가까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온갖 항목들을 모두 수치로 환산하여 일년에 6조원의 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미군의 철수카드 까지 동원하며 방위비 증가에 합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로서는 쉽게 수락하기 어렵다.

1966년 7월 9일 맺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의 유지경비는 미국이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시설과 구역 및 통행권과 관련된 경비 이외에 주한미군의 주둔경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당시 열악한 우리나라의 상황이 고려된 협정이다. 그러나 1980년 대 후반 닉슨 독트린 이후 전 세계의 미군 주둔국의 비용문제가 거론되었다. 우리나라는 1988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4,500만 달러를 지급하면서 부담이 시작되었고 1991년 제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했다. 그리고 SOFA 제5조 2항에 추가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의 항목을 두어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인건비,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병영시설, 전기 급수체계 등의 군사시설 건설비, 탄약 저장관리 및 장비 수리 등 군수분야 소요비용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을 시작하면서 완만한 경사로 올라가던 비용 그래프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갑작스러운 인상이 감행된 것이다. 2005년 6,804억 원, 2015년에는 9,320억원 작년 요구금액은 6조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 나왔을 때부터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 등 우방이 안보를 지키는 미국에게 충분한 방위비를 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 미군 주둔에 필요한 방위비를 전부 내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핵무장화를 용인할 수 있다는 말을 하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자국 내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나 이를 강력히 주장하며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관계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때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세계경찰이 되어 세계 곳곳에 주둔하였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철수하겠다는 말이다. 주둔국가마다 서로 다른 상황으로 같은 입장일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비용이 해당 국가의 GDP대비로 보면 우리나라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숫자이다.

방위비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국의 일방적 태도가 외교적 무례를 무릅쓰고 있다. 주한 미군은 단순히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동북아 지역에 안정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그들도 인정하는 이익부분이 있다. 우리나라가 미군의 주둔을 위해 부담하고 있는 시설과 용지의 무상제공, 세금감면 등의 부분은 물론 매년 그들에게 6조원 이상의 무기를 구입하고 있다. 그들이 사용하는 비용 이상 자국방위를 위한 부담과 무기를 위한 비용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그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카드에 연연하지 말고 연출에 따른 이해를 펼쳐야 한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화를 거듭하며 진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미국에 의한 제의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스스로도 달라지는 기회로 삼아 앞으로의 협상은 주도권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스스로 국가방위를 가능케 하여 일방의 겁박이 아닌 상호 필요에 의한 협력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동맹은 돈벌이를 위한 용병의 파견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김용훈 국민정치 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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