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이모작 직불금은 쌀 고정 지급대상 농지와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식량 및 사료작물을 재배한 농업인이 대상이다.
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이거나 2019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접수 받는다.
지급단가는 50만원/ha이고 신청접수 후 이행점검 등의 확인사항을 거쳐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이 지급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