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성해운 울릉~포항간 해상운송면허는 적법”
  • 허영국기자
“태성해운 울릉~포항간 해상운송면허는 적법”
  • 허영국기자
  • 승인 2020.0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대저건설 항소 기각
신규 여객선 가시화 전망
포항 울릉간 노선을 운항하는 우리누리 1호가 사동항에 도착해 승객을 하선시키고 있다.
포항~울릉간 여객선사인 (주)태성해운에게 허가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허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은 지난 13일 울릉도 여객노선사인 대저건설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주)태성해운을 상대로 낸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 이유서를 모두 살펴봤지만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음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은 포항해양수산청이 2016년 9월 대저건설에 신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고 3개월 만인 2017년 1월 포항해양수산청이 태성해운에게도 면허를 허가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지만 예외조항을 들어 적법함을 들었다. 해운법 등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가 내항 정기여객선 운항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만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도서민의 교통권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다는 절차에 무게를 뒀다.

이에따라 태성해운의 해상여객운성사업 면허 절차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행정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드러나 태성해운 측의 신규 여객선 사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