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신규교육, 2년에 1번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며 법령을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사이버교육 이수 방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다중이용업교육에서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소방서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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