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범위내 납부기한 연장
청도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군은 피해 납세자들에게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세목에 대한 기한연장,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연장을 6개월(최대 1년)범위내에서 해주기로 했다.
또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가산금 없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지방세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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