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오후 7시까지 연장…아동수당 10만원씩 추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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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오후 7시까지 연장…아동수당 10만원씩 추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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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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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기간 동안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긴급돌봄 운영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4개월간 추가로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교육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학 추가 연기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개학이 총 3주 연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4개월 동안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 중인 가구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현재 아동수당을 지원받는 약 263만명에게 기존에 지원하던 월 10만원 외에 추가로 1인당 10만원씩 4개월간 지원한다. 추가로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4개월간 지원하는 예산은 약 1조520억원이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긴급돌봄 운영시간도 저녁까지 연장한다.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긴급돌봄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주부터는 오후 7시까지 연장한다.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점심도 제공한다.

교육부는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돌봄공간에 대해 수시로 소독과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돌봄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긴급돌봄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어린이집과 마을돌봄시설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어린이집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다함께돌봄센터(오전 9시~오후 6시)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오전 9시~오후 9시) 지역아동센터(오후 12시~5시)도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해 하루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전국 276곳에서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도 개학 연기 동안에는 돌봄시설로 전환한다. 또 아이돌보미, 품앗이 참여 부모, 자원 봉사자 등을 돌봄인력으로 활용해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무상으로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기를 원하는 학부모가 ‘가족돌봄휴가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제를 사용한 기업에는 ‘근무혁신 우수기업’과 ‘남녀 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때 가산점을 부여한다.

가족돌봄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이용에 불편을 주는 기업이 있을 때는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9일부터 31일까지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 지도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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