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는 정치가 희화화되지 않기를
  • 경북도민일보
21대 국회는 정치가 희화화되지 않기를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20.0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역대 최악이라는 비난을 듣는 20대 국회에 또 하나의 코미디가 연출됐다.

서울 남부지법(부장 김태업)이 민생당이 비례 8명 ‘셀프 제명’에 대한 제명절차 취소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셀프 제명’을 통해 바른미래당(현 민생당)을 탈당한 비례대표 의원 8명의 탈당이 일단 무효화되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 2월 18일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김삼화ㆍ김수민ㆍ김중로ㆍ신용현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태규ㆍ임재훈ㆍ최도자 등 비례대표 의원 9명에 대한 제명 의결이 이뤄졌다. 비례대표 신분이기 때문에 자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그래서 셀프 제명이라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한마디로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책인 것이다.

이로 인해 이들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당에서 제명해 ‘셀프 제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초 이들의 셀프 제명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당원에 대한 제명은 당헌상 윤리위원회 징계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의총 의결만으로 제명을 할 순 없다는 것이었다.

법원이 셀프 제명에 제동을 걸면서 이들 8명은 민생당 당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이미 타 정당에 합류해 공천까지 받았다는 점이다. 제명 후 김삼화ㆍ김수민ㆍ김중로ㆍ신용현ㆍ이동섭ㆍ임재훈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당에, 이상돈 의원은 무소속으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미래통합당은 계산이 복잡해지게 됐다. 김삼화ㆍ김수민ㆍ김중로ㆍ이동섭 의원은 이미 통합당 후보로 지역구 공천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47조는 정당은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먼저 민생당을 탈당한 뒤 통합당에 입당해야 한다. 그럴 경우 비례대표 의원직은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선거에 출마할 경우 국회 보좌직원 9명(인턴 1명 포함)을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이들 9명은 실직상태가 되서 선거 운동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의원직 유지 여부 문제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공천을 두고 경쟁한 상대 후보들의 반발도 변수다. 통합당 당원이 아닌 사람이 공천권을 받았으니 무효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비례 연합정당의 경우 셈법이 더욱 복잡해진다. 비례 연합정당은 총선에서 당선되면 각자의 정당으로 돌아가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비례연합으로 당선된 뒤 원래의 당으로 원대 복귀하려면 선거법상 정당 해산 또는 제명을 해야 한다. 정당 해산의 경우 비례 연합명부의 효력이 상실돼 다음 순번 후보의 의원직 승계가 불가능하게 된다. 셀프 제명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꼼수로 시작된 ‘셀프 제명’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2020년 5월 출범하는 21대 국회는 더 이상 정치를 희화화하지 말기를 희망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