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2020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 이희원기자
영주시, 2020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 이희원기자
  • 승인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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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지 항공사진.
영주시는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할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도 같은 기간 동시에 진행된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되며, 열람 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신영호 세무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임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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