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아래 같이 사는 독립세대의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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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붕 아래 같이 사는 독립세대의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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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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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에 살아도 ‘독립세대’임을 입증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세대구성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사례에 대해 조세심판당국이 무더기 취소 처분을 내리고 있다. 여기에는 양도세를 추징당한 납세자들이 독립세대를 입증하기 위해 통장·신용카드·관리비·의료보험증·자동차등록증 등 관련 증빙을 잘 갖춰둔 게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독립된 세대구성 여부를 주민등록지가 아니라 실제 생계를 따로 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이라도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 세대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 즉 숙식을 같이한다는 것에 경제활동까지 같이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면 같은 세대로 볼 수 없다. 반대로 주민등록상에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한다면 동일한 세대로 본다(대법 83누44, 1983.4.26.).

사실상 생계를 같이 또는 달리한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 수혜 또는 가족수당 수혜 등의 목적으로 통상 직계존속에 대해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면서 주민등록상에 함께 등재하였다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사례가 많다. 이럴 경우 사실상 생계를 달리한다는 사실은 각각의 생활근거지에서 별도로 생활을 한 증거들을 제출하되, 객관적인 자료 또는 공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등록증, 취학자녀에 대한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전화가입증명서, 공동주택의 입주자관리카드, 관리비납부 영수증, 신문구독료 영수증, 종교단체가입증명서, 병원진료기록, 금융거래실적, 수신한 우편물, 노인회회원대장 사본 등 상황에 따라 생활 주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할 경우 사실관계 입증은 어렵지 않다.

동일세대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시점에 동일한 세대원이었을지라도 양도일 전에 사실상 세대를 분리하였고 각각 독립세대 요건에 해당한다면 각각의 세대로 본다.

그러나 양도일 전에 주민등록상으로만 세대를 분리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생계를 계속 같이하고 있다면 주민등록상의 세대분리에도 불구하고 동일세대로 본다.

가족 구성원의 동일세대 여부는 양도세 과세대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과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수를 세대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대 개념은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에서도 사용된다. 동일세대 간에 상속이나 증여가 이뤄진 경우 물려주는 사람(피상속인·증여자)과 물려받는 사람(상속인·수증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계산한다. 동일 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수증일로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게 된다. 고가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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