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이상 대도시’지자체 권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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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이상 대도시’지자체 권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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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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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의원 관련법률안 발의
포항 등 전국 12개 대도시 혜택

 
 포항시를 비롯 전국 12개 대도시의 행정처리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병석 국회의원(포항북)은 15일 여·야 국회의원 15명의 공동발의로 이 같은 내용의  `대도시권한 확대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간의 권한배분방식에 있어 선진국은 기초지방정부 우선의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사무를 기초지자체에서 처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우선의 원칙에 따라 거의 모든 권한과 재정을 국가가 소유한 채 국가가 광역지자체에,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 제한적으로 권한을 위임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혁신적인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은 `광업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액화석유가사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서 이 의원이 속해 있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관 법률로서 대도시의 사무범위 확대와 현재 시·도지사와 시장으로 2원화 되어 있는 행정절차를 시장의 권한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와 내년 2월 임시회를 통해 이들 법률에 대한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더욱 확대되어 현장밀착형의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03년에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이른바 `특정시’로 지정하고 행정사무의 대폭적인 이양과 함께 이들 대도시에 대한 재정규모를 확대한 바 있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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