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발급이 기존 우편 발송 방식에서 온라인 발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고 등기우편 수령을 위한 불편함도 개선된다.
이와함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보수교육·전문연수 수료증도 온라인으로 발급하는데 청소년지도사종합정보시스템(http://www.youth.go.kr)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4종 모두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시스템 구축 사업 협업을 통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과 자격연수·보수교육·전문연수 수료증을 정부24누리집(https://www.gov.kr) 검색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이광호 이사장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생애주기에 맞는 보수·전문교육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 국가 간 교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하는 전문가로서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근거해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고 30시간 이상의 자격연수 과정을 마친 자에게 여성가족부가 자격증을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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