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연1.5% 초저금리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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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연1.5% 초저금리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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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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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1일부터 연매출 5억원 이하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은 은행에서도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의 일환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신용 1~3등급인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은행에서 연 1.5% 고정금리로 최대 1년간 3000만원 한도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올해 말까지다.

본인 개인신용등급은 온라인상 나이스평가정보 또는 오프라인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공되는 개인신용등급은 은행이 실제 기업대출에 활용하는 신용등급과 차이가 있다. 정확한 기업신용등급은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알 수 있다.

이번 대출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업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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