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녹전동·매산동·화산면 일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된다
  • 기인서기자
영천 녹전동·매산동·화산면 일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된다
  • 기인서기자
  • 승인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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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 견인차 기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녹전동, 매산동, 화산면 일원 6.32㎢(191만5000평)이 해제된다.

영천시는 지난 2008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과 함께 개별 재산권을 침해당하던 토지에 대해 13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부지는 2008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녹전동, 매산동, 화산면 일원을 2008년 4월 13일 최초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지정 이후 경제자유구역 조성이 차일피일 미루어 지면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은 3회 연장되면서 지주들의 끊임 없는 민원 대상이 됐다.

시 관계자는 지정 해제로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소유자의 재산권 관련 민원이 해소되고 해당 구역의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가 예상된다며 스타밸리 조성사업과 함께 인근 지역 개발로 성장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2019년 7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이후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 보상이 50% 이상 진행됐다.

해제 지역인 하명마을 이의진 통장은 “우리 마을은 상주 영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가 지나가는 교통 요충지이다”며 “시내 접근성도 높아 이번 지정 해제는 지역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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