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에 5월 초 재난지원금
  • 손경호기자
소득 하위 70%에 5월 초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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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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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6000억 추경안 편성
1478만 가구 혜택 예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7조6000억원의 추경액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전액 사용되며,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합쳐 모두 9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100% 전국 가구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 하위 70%라는 지원기준은 정부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 여력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가구 해당 여부는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말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 가구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지급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분담 비율은 8 대 2이며, 서울은 7대 3이다.

한편 여당인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5월 초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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