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조달청, 中企 지원 업무처리지침 시행
  • 김영수기자
대구조달청, 中企 지원 업무처리지침 시행
  • 김영수기자
  • 승인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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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선결재·선구매’
대구지방조달청 전경
대구지방조달청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번 업무처리지침은 선결재·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민생 보완방안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계약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대구·경북 소재 공공기관이 대구·경북에 위치한 업체의 다수공급자(MAS)계약 물품 구매 시 2단계 경쟁 예외 요청이 가능하며 2억원 미만의 물품·용역계약에 대해 조달요청시 대구 또는 경북으로 지역제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기관과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또, 계약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계약 체결로 공공기관의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하고, 선금·하도급 대금 지급 기간을 단축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역 내 창업·벤처기업의 벤처나라 등록 제품을 공공기관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가이드를 첨부해 안내하고, 수요자 제안형 혁신시제품 지정·구매사업에 대한 과제제안서를 배포하는 등 대구·경북 기술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대구·경북의 전통문화상품 및 여행상품서비스를 구매·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 및 주문방법을 첨부하여 공공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문등록입찰 입찰 예외 및 제조물품 참가자격 현장 확인 유예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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