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국채발행 최소 원칙하에 추경 신속처리”
  • 손경호기자
통합당 “국채발행 최소 원칙하에 추경 신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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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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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지급 반대한 것 아니라
자구책 없이 손쉽게 국채발행
하려는 인식에 문제제기한 것”
이종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 뉴스1
미래통합당은 28일 제2차 추경심의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적자국채발행 최소화 추진을 주장했다.

이종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심의가 지연된 것은 지원대상을 70%로 한정한 추경안을 제출한 정부와 재원대책 없이 100%를 주장한 여당간의 엇박자 때문이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종배 간사는 “미래통합당은 전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귀결됨에도 뼈를 깎는 자구노력 없이 손쉬운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인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간사는 “올해 본예산의 적자국채발행액은 60.3조원이며, 지난 제1차 추경에서도 8조원을 추가로 발행했다”면서 “여기에 제2차 추경 적자국채 발행액 3.6조원과 대부분 적자국채로 충당될 제3차 추경(30조원 규모)을 고려하면 향후 재정운용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또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세출조정규모는 4.6조원으로 전체 추경재원 14.3조원의 32.2%, 본예산 512.3조원 대비 0.9%에 불과하다”면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제1회 추경안에 담긴 세출감액은 8.5조원으로, 전체 추경규모(12.5조원)의 68%, 본예산 70.3조원의 무려 12%를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래통합당은 추경심의과정에서 적자국채발행 최소화를 위해 △적자국채발행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추가적인 본예산 세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 △자발적 긴급재난지원금 미수령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미신청금액분과 신청 후 기부금으로 내는 금액분 모두 적자국채발행 최소화에 활용해야 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이 간사는 “정부여당은 기부금을 정확한 용처도 없이 국고인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국가재정법이 명시하고 있는 예산총계주의에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며 “미래통합당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하에 최단시간 내 제2차 추경을 처리하여 코로나사태로 인한 국민고통을 경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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