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생활 속 거리두기’ 선제 대응
  • 손경호기자
국회도 ‘생활 속 거리두기’ 선제 대응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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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제한조치 완화 검토
국회 의원회관 회의·세미나실
참석자 정원 50% 이내 제한
국회도서관·체력단력실 등
2주간 추가유예기간 후 개방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방침에 따라, 국회도 철저한 방역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존 제한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회는 설 연휴 직후 방역당국의 코로나 위기단계 ‘경계’ 격상에 맞춰 청사 내 열감지기와 손소독기를 구비·설치하고 예방수칙·행동요령을 전파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한 2월 20일부터는 ‘국회 코로나19 대응 TF’를 가동해 청사 긴급 방역(2.24~2.25), 국회 참관 중지 및 국회도서관 휴관(2.24~) 등 적극적인 방역 대책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4일 현재까지 국회 직원 중 확진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은 ‘0명’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국회는 이번 조치에 따라 방역 당국의 방침과 타 기관 사례, 국회 업무 특성과 외부인 출입통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한조치를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2주간(5.6~5.19) 국회 차원에서 내려졌던 기존 제한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이후 코로나19가 현재와 같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주 후에 추가 완화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및 세미나실은 6일부터 참석자를 정원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및 거리유지를 조건으로 부분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의정연수원은 강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 말부터 지방 의회연수 등 집합교육을 재개할 예정이다.

국회 공무원 공채 시험의 경우 수험생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정된 필기시험 날짜를 확정(8급 필기시험 6.6일, 입법고시 제1차시험 6.27일)했고, 시험장 방역(시험 전·후), 수험생들 체온 측정, 입실인원 축소 등 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 시험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국회도서관·헌정기념관 이용 및 국회 참관, 체력단련실 등 체육시설 이용의 경우 이용객 밀집도 증가, 업무 공간과의 중첩 등 방역 고려 요소를 감안해 2주 간의 추가 유예 기간을 거친 후 개방 및 허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제한조치가 부분적으로 완화되더라도, 국회 차원의 철저한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되어, 출입인원 전원 발열 검사, 임시격리소 운영, 청사 주요 구역 소독 실시(매일) 등 기존 방역활동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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