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은 8·15일 해방과 6·25 사변 등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부동산이다. 단지,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확인서 발급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울릉군청 재무과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허위로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타인을 기망해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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