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이번 사업은 경북도와 울릉군이 공동 부담한 1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된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울릉군에 있고 2019년 매출액 1억5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들이며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8%, 업체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7월말까지며 , 필수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이다.
접수는 경상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www.행복카드.kr)접수가 원칙이지만 정보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일자리경제교통과를 방문하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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