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
사용기간 연장… 12월까지 접수
사용기간 연장… 12월까지 접수
울릉군은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군유재산 임대료(사용·대부료) 의 한시적 감면과 사용기간을 연장키로 하고 오는 12월까지 신청을 정해 접수를 받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장기화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침이다.
군은 코로나19 사태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
군은 여섯 달 동안 사용료를 최대 1000만원 으로 한도를 정하고 사용·대부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한시적으로 인하 적용, 총 감면 금액은 2억원으로 추산했다.
군은 감면 대상자가 지원 혜택에서 빠지지 않토록 공유재산 관리 부서별로 대상자에게 상세히 안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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