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지방세 감면 추진
  • 김영호기자
영덕군, 지방세 감면 추진
  • 김영호기자
  • 승인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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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10% 이상 인하 착한 임대인 7월 재산세 감면
재산분주민세 감면… 지방소득세 납부도 3개월 연장
영덕군이 코로나19로 극심한 소비 부진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소상공인들의 피해 극복을 돕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군은 국가적 위기를 맞아 고통 분담으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올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하며 기준은 상반기에 1개월 이상 임대료 10%이상을 인하한 임대인으로 인하한 임대료를 한도로 감면한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을 포함해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산세 중과세 대상 업종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감면신청서, 임대료 인하계약서, 통장내역 등 증빙서류를 갖춰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재무팀에 신청하면 된다.

주민세 감면의 경우 매년 8월에 1만 1000원씩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 1만8700여 건,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5만 5000원씩 부과되는 사업장분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 2000여 건을 일괄 감면한다.

이밖에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숙박업소, 식당 등에 7월에 신고 납부받는 재산분주민세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하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역시 100만원 한도로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중 긴급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자와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 역시 주택분 재산세를 감면하며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 건축물분 재산세 역시 감면 대상이다.

영덕군은 이와 별개로 이달 31일까지 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3개월 간 연장해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 지방세 세무조사는 가급적 유예해 기업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세무사 제도를 활용해 세무 상담 등 지속적인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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