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코로나 피해 근로자 2차 일자리 특별지원 신청
  • 박기범기자
예천군, 코로나 피해 근로자 2차 일자리 특별지원 신청
  • 박기범기자
  • 승인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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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2차 지역고용 대응 일자리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

이번 2차 사업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코로나19 이전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학원·방과후학교 강사, 문화예술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도 해당이 된다.

이번 대상 기간은 3월분(2월 23일~3월 31일) 미신청자도 소급신청 가능하다. 신청 및 접수는 29일까지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일자리창출팀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가능하고 20일부터는 경북도청 및 군청 홈페이지 접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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