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세대주, 세대원 누구나 가능하며, 대리인은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청도군 재난생활안정자금은 군비 28억원이 투입되며, 조례 제정 및 추경 편성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기를 부양하고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이승율 군수는 “이번 조치는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예산을 승인 해주신 의회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다함께 협조해 주신 군민 모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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