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경관심의 시행
  • 김영수기자
대구 달서구,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경관심의 시행
  • 김영수기자
  • 승인 2020.0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달서구는 공공청사 및 500㎡이상의 공공건축물, 10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정책은 작년 12월 살기 좋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한 ‘달서구 경관 조례’에 따른 것이다.

달서구는 대단위 택지개발과 월배신도시. 한실들 보금자리 주택개발 등 대구 주거문화의 신중심지로 급성장했지만, 획일화된 개발 패턴으로 인해 도시 매력과 특성 부족이 문제로 대두됐다.

달서구경관위원회는 건축, 조경, 디자인, 도시계획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고,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 재질, 외부 공간, 도로구조물에 관한 사항, 야간조명, 색채, 건축물 배치 등 달서구 기본경관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할 예정이다.

또 10층 이상인 기존 공동주택 외벽 색채 및 디자인 변경 시에도 경관심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