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약청, 주류안전관리 ‘온라인 민원설명회’ 개최
  • 김무진기자
대구식약청, 주류안전관리 ‘온라인 민원설명회’ 개최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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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이하 대구식약청)이 대구·경북지역 주류 제조 영업자들에게 주류 관련 식품위생법 개정 등 내용을 알려준다.

지난달 31일 대구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을 대상으로 대구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민원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주류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지하수 등 식품 용수 안전관리 등 주류 관련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주류 영업자를 위한 식품위생법 △주류 업체 위반사례 등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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