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강북署, 50대 男 불구속 입건
자고있던 아들이 불꺼… 대피 소동
대구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따로 살던 아내의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자고있던 아들이 불꺼… 대피 소동
대구 강북경찰서는 1일 이 같은 혐의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45분께 대구 북구 서변동 한 원룸에서 아내 B씨와 자신의 몸에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에 있던 아들 C군이 비명소리를 듣고 뛰쳐나와 B씨 몸에 붙은 불을 껐다.
이 불로 B씨는 얼굴과 팔 등에 1~2도 화상을, A씨도 팔과 가슴 등에 화상을 입었다.
또 이 불로 원룸 1층 10㎡(소방서 추산 51만원) 내부가 불에 탔으며, 건물에 있던 주민 5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A씨는 B씨의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초 법원으로부터 아내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통보받았으며, B씨는 남편의 가정 폭력을 피해 아들과 함께 따로 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난 뒤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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