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1호 법안,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 위해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국회 제출
  • 김형식기자
구자근 의원 1호 법안,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 위해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국회 제출
  • 김형식기자
  • 승인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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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구미갑·사진)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국회 제출해 눈길을 끈다.

구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국내복귀 지원대상에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뿐만이 아니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도 지원 △수도권 내에 복귀하는 경우 해외 생산량 축소기준을 현행 25%로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해외생산량 축소기준을 현행 25%에서 10%로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소득세, 법인세, 관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 제도가 2021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25년으로 연장 △현재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4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를 5년간 100% 감면과 이후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 등이다.

구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조기정착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지원체계와 세제 혜택이 필요한만큼 법개정에 나섰다”며 “국내로 복귀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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