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는 옥외 광고물로 불리는 `래핑버스(광고버스)’와 대부업 등을 홍보하는 불법 광고 차량들이 거리를 활보, 교통체증과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쉬운 대출을 홍보하는 T 캐피탈 등은 1t 트럭에 1.5m 크기의 광고물을 부착하고 집단으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모 나이트클럽 역시 포항 시내를 돌며 수시로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25일 포항시에 따르면 현행 옥외 광고물법은 창문을 제외한 차체 옆 면적의 2분의 1이하의 광고물만 허용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사업용 자동차 소유주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자가용 차량의 소유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차량을 이용한 불법 광고 행위는 최고 500만원의 강제 이행금이 부과되고, 심할 경우 광고주에 대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옥외광고물법은 규정하고 있다.
실제 포항시 남구 효자동 일대에는 출근 시간 인도와 차로에 걸쳐 광고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또 포항시 북구 모 아파트 단지에서 대로변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에도 수시로 대부업 광고차량이 주차돼 있어 인근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다.
포항시 육거리 일대에는 각종 아파트 브랜드와 기업 홍보의 광고버스가 장기간 주차돼 있거나 거리를 활보하며 원색적인 사진과 문구를 담은 불법 홍보차량들도 수시로 나타나 차량소통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부족한 인력으로 움직이는 광고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 쉽지 만은 않다”며 “주차단속 요원 등이 불법광고차량을 단속할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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