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최저임금·근로기준·공정거래 ‘경제 3법’ 발의
  • 손경호기자
송언석, 최저임금·근로기준·공정거래 ‘경제 3법’ 발의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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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사업별로 정하고
격차는 일정비율 안 넘도록”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김천·사진)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을 대표발의했다.

11일 송의원에 따르면,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관행상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갈등으로 파행되는 경우가 많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위촉되는 공익위원의 의견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공익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이에 송 의원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 최저임금의 격차는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개정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공익위원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중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주 52시간제 근로가 시행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적은 인력으로 근로시간을 배분하여 주 52시간제에 대응하느라 어려움이 겪고 있으며, 일률적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제도에 따라 근로자 역시 소득이 저하될 우려도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근로개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법정 연장 근로시간의 상한으로부터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고자 했다.

송언석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정책으로 인해 골목상권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경제주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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