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사업, 포항시·시의회 입장차 ‘팽팽’
  • 이진수기자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사업, 포항시·시의회 입장차 ‘팽팽’
  • 이진수기자
  • 승인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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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시의회 “설계대로 운영 안해
원인규명·책임소재 가려야”
시 “현 시설 환경기준 못 맞춰
개선사업 반드시 추진 필요”
사업 여부 놓고 의원간 이견도
포항하수처리장의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을 놓고 포항시의회와 포항시가 입장 차를 보였다.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의 일부 의원은 16일 포항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포항시가 추진하려는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생물반응조란 하수 처리과정에서 미생물을 활용해 더러운 물을 1차 걸러내고 이후 소독을 거쳐 방류하는 바이오시설을 말한다.

포항시는 이날 환경관리공단 등 각종 공인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라 몇 차례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관리이행계획에 따라 빠른 시일내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박경열 의원은 현재의 시설로도 충분히 미생물 농도(MLSS)의 처리가 가능한데도 포항시가 당초 설계대로 가동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며 원인규명 및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포항시가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해 고의적으로 미생물 숫자를 줄여 방류수 기준을 초과한 것 같다며 증설은 혈세 낭비라고 했다.

포항시는 당초 2007년 남구 상도동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면서 하루 23만2000㎥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생물반응조를 설치했다.

하지만 2012년 1월 환경법 시행규칙이 강화되면서 방류수 청정도를 나타내는 총질소(TN) 기준이 기존 하절기 30㎎/ℓ, 동절기 60㎎/ℓ에서 일괄 20㎎/ℓ으로 기준이 엄격해졌다.

포항하수처리장은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해 2015년부터 6차례에 걸쳐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았었다.

포항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470억 원(국비 235억 원, 도비 49억 원, 민자 또는 시비 186억 원)대 민간투자사업(BTO)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을 추진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차동찬 의원은 “포항시와 시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수년 간 갑론을박하고 있다.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을 놓고 의원 간에 이견을 보였다.

박경열 의원은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권경옥 의원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권 의원은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은 정부의 시행 방침임에도 불구 포항은 4년 전부터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포항시의 늑장 대응을 지적했다.

이에 조현국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이 사업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최대한 추진에 힘쓰겠다”고 했다.

포항하수처리장은 지난 2005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된 가운데 오는 2022년 민간위탁 운영권이 만료(15년 간)된다.

포항시는 향후 운영을 현행처럼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체제로 변경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과 포항시 공무원 간 날선 신경전을 보였다.

박 의원이 지속적으로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의 부당성을 강조하자 조 본부장은 “대부분 의원들이 이 사업에 찬성하고 있는데 일부 의원이 반대하고 있다”고 하자 박 의원이 ‘일부’라는 그의 말에 다소 발끈 하기도 했다.

또 김상민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 검토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하자 조 본부장이 “지난 수년 간, 수십 차례에 걸쳐 포항시와 시의회에서 충분히 논의·검토해온 내용이다”며 “더 논의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이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실익이 없다는 식의 단정적인 표현은 삼가해 달라”고 하자 조 본부장은 “개인적인 생각을 밝힌 것이다”고 하는 등 상호 간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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