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적법처리 여부 중점 실시
위반시 고발조치·과태료 부과
영주시는 22일부터 오는 12월말까지 2020년 폐기물 관련 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위반시 고발조치·과태료 부과
이는 사업장폐기물 배출부터 적정 처리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폐기물 불법 처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됐다.
시 관내 폐기물 배출업소는 총 1892개소(2019년 기준)이며,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는 총 67개소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폐기물을 지속 배출하는 폐기물 배출업소, 폐기물처리업체 등에 대해, 6월 중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폐기물 불법처리 및 방치폐기물 발생에 따른 사회적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폐기물 위탁 적법처리 여부 △폐기물 보관기준 준수 여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보고 및 행정사항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지도, 점검 강화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폐기물을 적정 배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법을 위반했을 시 배출자 의무 및 보관 관리 등을 위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 등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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