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들 영구제명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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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 영구제명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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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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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공정위, 징계 논의
“진술·소명 검토 후 결정”

지도자와 선배들로부터 당한 폭행, 가혹행위 등을 견디다 못해 지난달 26일 극단적 선택을 한 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故(고)최숙현 선수와 관련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렸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오후 4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공정위를 개최했다. 이번 공정위는 최 선수에게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한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를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애초 오는 9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앞당겼다.

이날 공정위는 안영주 위원장을 비롯해 총 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안영주 위원장은 공정위에 앞서 “체육계에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해 애석하다. 공정위는 상벌을 함께 하는데 이처럼 불행한 사항으로 징계를 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면서 “제출된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검토하고, 출석을 통보한 징계혐의자들의 소명을 듣고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선수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6년 2월 뉴질랜드 전지훈련 때부터 감독과 팀 닥터, 선배 2명으로부터 구타 당하고 폭언을 들었다. 또한 수차례 팀 닥터, 선배에게 금품을 갈취당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2018년에는 1년 동안 선수 생활을 중단하기도 했다.

최 선수는 올해 초 부산시체육회로 팀을 옮긴 뒤 대한철인3종협회,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심지어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로운 싸움을 하던 최 선수는 지난 6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대구지검에서 조사 중이지만 공정위 규정에 따라 오늘 징계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에는 ‘징계 혐의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공정위 결과 가해자들에 대해 영구 제명도 가능하다. 협회 관계자는 “수위에 따라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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