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관내 무의탁 독거 노인들이 추운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겨울 특별난방비를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혼자 살아가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 315명이며, 1인당 4만7600원을 전체 15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한편, 시는 월동기에 무의탁 독거 노인들의 생활안전에도 지장이 없도록 생활지도사, 해피폰사업 등 노인들의 신변안전에 문제가 발생시 119나 경찰서, 시청 사회복지과 및 읍면동사무소로 수시로 연락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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